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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 AUTO TUNING INDUSTRY ASSOCIATION-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자동차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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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 단속 기준, 명확한 기준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11-11 17:14

<튜닝 칼럼>

 

튜닝 단속 기준, 명확한 기준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김 필 수 (대림대학 자동차공학과 교수)

 

 

 

  국내 튜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하루 이틀 전의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그 가능성에 대한 움직임이 남다른 것은 주지할 사항이다. 자동차 튜닝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하면 가능한 한 빨리 국내 튜닝시장이 제대로 커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필자가 항상 언급하는 전체적인 문제 중 급한 문제부터 하나하나 푸는 자세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워낙 얽히고 얽히어 어디부터 풀어야 할 지 모르는 현황에 이르게 되었다. 우선 관련 정책연구, 사단법인인 협회 결성, 튜닝 부품 인증기관 설립, 전반적인 튜닝 기준 설정 등을 순서대로 진행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바라는 선진국형 튜닝 시장이 열리리라 확산한다.      


  최근 튜닝에 대한 열망이 커지면서 관련 부품기업이나 자동차 메이커 등에서도 관련 튜닝 부품을 활용한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모터스포츠에의 관심도 커지면서 레이싱팀 찾단 등 많은 튜닝관련 산업이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한미FTA 등 글로벌 개념도 주입되기 시작하여 바야흐로 본격적인 튜닝시장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흐름을 읽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선 경찰의 단속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 흐름을 반전시키기도 하고 흐름을 촉진시켜 가속도를 내게도 하는 중요한 행위이다.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까지 되어 일반인들이 쉽게 인지할 수도 있어서 일선 경찰의 단속 행위는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 단속이나 이륜차 보도 운행 단속 등 기간을 통하여 시행이라도 하면 당장 불법에 대한 움직임이 가라앉을 정도로 효과를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중 재발이 되더라도 당장 효과를 극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일선의 단속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시킨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일선 경찰의 모터 레이싱팀의 단속은 튜닝에 대한 가능성을 일거에 움츠리게 하는 요소로 등장하였다. 국내에서는 모터스포츠가 매우 어렵게 태동되었고 아직도 그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그래도 가장 활성화된 곳이 용인 스피드웨이 이다. 그 주변을 중심으로 출전하는 레이싱팀들의 숙소나 정비소가 위치하고 있어서 각종 경기에 대한 실시간적인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모터스포츠의 활성화는 기본적으로 핵심 경기장을 중심으로 포진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주변의 튜닝업체가 함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형태가 보편적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 모터스포츠의 활성화에는 이러한 경기장과 모터 스포츠팀, 그리고 주변의 튜닝업체가 조화를 이루어 자동차산업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용인을 중심으로 활성화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최근 일선 경찰의 단속이 용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레싱싱팀에서 운영하던 정비업소에 큰 타격을 가하고 있다고 한다. 단속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단속 기준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진행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튜닝에 대한 법적 항목은 자동차 구조변경 항목에 속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독소 조항이 많아 열악한 튜닝시장을 옥죄는 핵심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번호판을 부착하고 길거리를 주행하는 차량의 경우 불법적인 튜닝에 대한 단속은 당연하다 할 수 있으나 여기에도 개선의 여지는 많은 실정이다. 특히 튜닝업소에 대한 단속은 애매모호한 규정이 많은 실정이어서 법적인 테두리로 밀어붙이기에는 무리한 요소가 많다는 것이다. 합법적인 튜닝이 가능한 종합 정비업소나 소형 정비업소 등 지정정비업소의 경우 튜닝을 제대로 해주는 전문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전문 튜닝업소에서 작업을 하고 공조를 하는 종합 정비업소 등에서 도장을 받아 허가를 받는 관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경우는 단속만을 하기 보다는 하루빨리 제대로 된 튜닝 업소를 인증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법의 허점이 현재에도 통용되는 만큼 하루빨리 시정 조치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레이싱용 차량의 경우 길거리 운행이 아닌 순수한 경기장용 차량이 많은 실정이다. 이 경우 튜닝을 하였다고 하여 경기장에서까지 단속을 하다면 과잉 단속이라는 불만이 당연히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공로 상의 정의를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하지 말고 제대로 된 유권 해석을 내렸으면 한다. 경기장에 있는 차량이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소음, 배기가스, 안전 등 일반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가해주고 시장의 자정 기능에 맡기는 경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법은 일반인에게 도움을 주어야지 피해를 주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예전에는 ‘악법도 법’이란 인식이 많았으나 이제는 ‘악법은 하루빨리 고쳐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한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 악법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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