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K-TUNE 마크)
품질인증(K-TUNE 마크)
본 협회 정관 제4조에서 정한 사업 수행의 일환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 튜닝부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업무인 “K-TUNE”마크 업무를 합리적으로 시행하여 내수 활성화와 수출시장 개척을 도모하고 국제수준의 품질표준을 마련하여 자동차 및 튜닝부품의 경쟁력을 재고하기위한 제도
※ 본 인증은 튜닝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인증으로 자동차관리법 하의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튜닝부품인증’과 다른 인증이며,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인증’과도 다른 인증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튜닝승인 및 자동차 검사 적합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자동차튜닝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품질인증(K-TUNE 마크)을 제정·보급함으로써 제품의 품질 고도화, 생산효율의 향상 및 생산기술의 혁신을 기하고 거래의 단순 공정화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품 및 서비스 단체품질 인증, 우수 품질인증(K-TUNE 마크) 확인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품 분야 : 제품의 품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
- 서비스 분야 : 서비스의 품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
* 품질인증(K-TUNE 마크) 업무규정 [별표1] 인증심사기준 참조
- 품질인증(K-TUNE 마크)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 제출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우편 및 이메일, 팩스 등 접수 불가!
- 접수처 : 제품인증/서비스인증 신청하기 페이지에 해당 서식 및 자료 첨부하여 접수
- 접수확인 : 신청서 및 서류 검토 후 심의진행 일정 통보(서류 접수 후 7일 이내 통보)
- 처리기간 : 접수 후 시험체 선정 완료 후 45일
*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후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 적합 할 경우 접수 완료
제품인증 신청시 (튜닝부품 - 제조사)
서비스인증 신청시 (튜닝서비스-튜닝센터 및 튜닝샵)
제품인증 신청시
2. 회사소개서(조직도포함, PPT 25~30장 분량)
3. 사업자등록증사본 / 공장등록증 사본
4. 품질관리 절차서 / 품질관리 지침서
5. ISO9001/14001 (ISO 인증기업일 경우 제출)
6. 사내표준(목록표포함) 사본
7. 인증대상 제품 설명서(사양, 규격, 특징 등)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보유시)
서비스인증 신청시
2. 인증심사원 출장비 : “품질인증(K-TUNE 마크) 업무규정” [별표 5]의 여비규정에 따름
3. 인증심사 수수료
- 문서심사 수수료 : 150,000원
단, “품질인증(K-TUNE 마크) 업무규정” 제20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 공장심사 수수료 : “품질인증(K-TUNE 마크) 업무규정” [별표 5]의 여비규정에 따름
- 제품심사 수수료 : 300,000원
5. 인증마크 수수료 : 품목별 품질인증(K-TUNE 마크) 운영규정에 따름
* 모든 수수료 부가세별도
2. 수출기업을 위한 품목별 시험비용 보조금 지급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3. 국제 수준의 품질인증(K-TUNE 마크)을 통한 소비자 만족도 증가
4. 저급 품질의 수입 및 국내 생산 자동차 튜닝부품의 유통 제한 또는 억제
5. 품질인증(K-TUNE 마크)의 선행적 단계로 튜닝부품 및 제품의 공공의 안전성 확보
공통자료
2 | 서비스인증신청서 | Download |
1 | 품질인증(K-TUNE 마크) 신청서 | Downlo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