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인증
단체표준 품목
제정 배경 및 필요성
현재 국내 「자동차 튜닝용 LED 모듈 램프」에 대한 인증이 국제기준과는 별개로 국내 운행차에 대한 자동차검사기준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저가의 중국 제품이 국내 관계법 내 품질기준이 아닌 특정 인증기준 만을 통과하여 국내인증제품으로 유통됨에 따라 설자리를 잃어가는 국내 업체를 위해 국내 관계법 내 품질기준과 국제기준을 아우르는 단체표준안을 마련하여 관련 업체 공청회를 거쳐 단체표준을 제정 등록하게 되었음.
단체표준인증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에 등록할 수 있어 공공 구매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증업체의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국제 기준에 맞춘 인증으로 협회차원의 지원을 통해 수출에도 도움이 됨에 따라 자동차 등화장치(조명용, 신호용, 외부 표시용)의 모든 LED 모듈램프에 대한 단체표준인증을 시행 함.
관련법규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제1항,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단체표준인증표시)에 의거 제정된 표준규격이며, 산업 표준화법 제25조(인증제품등의 우선구매)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을 획득한 우수인증업체일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매 또는 용역 조달 시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튜닝용 LED 모듈램프에 표시되는 단체표준 인증마크
1. 단체표준 규격 |
2. 단체표준 인증심사 기준 |
3. 인증시청시 구비서류
|
인증번호 | 인증일자 |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연락처 | 종류·등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