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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 AUTO TUNING INDUSTRY ASSOCIATION-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정관 및 규정

 

 

2014220일 개정

2019923일 개정

2019년 12월 31일 개정

 

 

 

1 장 총 칙

 

 

1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 Auto Tuning Industry Association (약자로 KATIA)이라 한다.

 

2 [목적]

자동차튜닝 및 관련 산업 연구 및 학술 발전과 각종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동차튜닝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소재지]

① 법인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법인의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에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4 [사업]

① 법인은 다음의 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 자동차튜닝 산업 관련 홍보, 계몽, 교육, 정책자문, 건의 및 연구 사항

나. 자동차튜닝 산업 관련 세미나, 연구발표회, 전시회, 강연회 및 강습회 등의 개최 사항

다. 자동차튜닝 산업, 제품 관련 평가 및 해외단체와의 정보교류 및 방문 사항

라. 자동차 튜닝 부품 산업의 기술 개발 및 생산에 대한 정책 지원 연구 사항

마. 자동차 튜닝 산업의 신규 영역 개발

바. 자동차 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에 대한 포괄적 지원 사항

사. 튜닝 산업 관련 사업자에 대한 다각적 경영 및 사업 운영 지원 사항

아. 자동차 튜닝 제품의 생산 효율성 증대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지원

자. 친환경적인 산업으로서 튜닝 활성화 방안 연구 및 홍보

차. 자동차 및 자동차튜닝부품 인증에 관한 사항

카. 산업통계 조사 및 연구·분석에 관한 사항

타. 업계의 국제화 지원에 관한 사항

파.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

 

② 법인은 제1항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가. 자동차튜닝업 회원등록증 발급업무

나. 자동차튜닝 민간자격 검정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

다. 자동차튜닝업 사업자 및 튜닝자격증 취득자 지원 운영

라. 자동차튜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시행 및 양성대학, 훈련기관

협력업무

마.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보고서 발간 업무

바.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2 장 회 원

 

 

5 [회원 구분 및 자격]

① 법인의 설립 및 사업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서 일반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은 1항에 해당하고 자동차에 관심 있는 모든 자연인으로서 가입이 가능하다.

③ 협회정회원(이하 “정회원”)은 1항에 동의하고, 법인에서 규정한 정회원 가입자격을 갖는 회원으로 정회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④ 회원의 가입 및 자격 세부 내용 등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6 [회원의 권리]

① 일반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으며, 정회원은 법인에서 규정한 정보의 열람 권한을 갖는다.

②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며,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7 [회원의 의무]

① 일반회원은 협회에서 규정한 정관,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② 정회원은 협회의 정관,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며 입회금 및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비는 운영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8 [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가. 사망한 경우

나.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다. 회원 가입 규정의 가입 자격에 위배한 경우

 

 

9 [제명]

① 법인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가. 법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 행정처분,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법인은 제명결의가 있을 때 제명된 회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장 임원

 

 

10 [임원의 종류와 원수]

① 협회의 임원은 회장(또는 이사장)상임이사 ,감사, 운영이사로 구성된다.

② 상임이사는 협회 발기시 등기된 임원을 포함하고 협회의 근간으로서 최고의결기구로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회장을 포함한다.

③ 감사는 협회의 합리적 운영의 감시자로서 1인으로 구성되고 총회의 의결에 의해 임명된다.

④ 운영이사는 협회 목적 사업을 위한 활동의 실무적 최고 의결 기구로서 5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11 [임원의 임기]

① 협회의 상임이사, 운영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협회의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③ 상임이사가 임기 중에 궐위된 경우에는 3월내에 총회에서 후임 이사를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이사의 궐위시에는 12조 3항에 의하며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2 [임원의 선임]

① 상임이사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③ 운영이사는 상임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상임이사회에서 의결에 의해 선출한다.

 

13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가. 금치산자

나. 한정치산자

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아.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14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이사장)은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한다.

②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조직하고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③ 운영이사는 상임이사회의 결정을 집행하고 상임 및 운영이사회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는 민법 제67조의 직무를 행한다.

⑤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5 [부회장 선임]

① 협회는 협회 및 튜닝 산업에 지대한 공헌을 한 운영이사회의 이사를 부회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 부회장은 운영이사회 이사 및 회장의 추대에 의해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선임한다.

③ 부회장은 대외적으로 협회의 회장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협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정관의 협회 회장으로서 권한은 가질 수 없다.

 

 

 

4 장 총회

 

 

16 [회의의 종류]

① 회의는 총회와 상임이사회, 운영이사회로 규정하고,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서 구성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협회의 주 소재지에서 개최하고 임시총회와 이사회는 수시로 필요한 때에 이를 개최한다.

 

17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① 상임이사 및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 기타 협회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⑤ 그 밖에 회장 또는 상임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8 [회의의 소집]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결의나 회원 5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③ 회장은 상임이사 2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회의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온라인통신망 등)를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19 [총회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총회원수의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 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가.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안건 당사자인 경우

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 이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다. 협회와 의장 또는 사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5장 이사회

 

 

20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상임이사회와 운영이사회로 구분한다.

상임이사회는 이사장(회장)과 상임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운영이사회는 이사장(회장) 또는 상근역 이사와 운영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21 [이사회의 소집]

① 상임 및 운영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상임, 운영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 상임, 운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 할 때

나. 정관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2 [이사회의 기능]

①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나. 총괄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다.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라.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마. 각종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바. 정관에 의한 권한에 관한 사항

사. 상임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아. 기타 협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② 운영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협회 목적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 사업의 기획, 실행 여부

나. 특별위원회의 구성 승인

다. 목적 사업에 수반하는 사업비의 심의 의결

라. 협회사업에 연관한 중재 심의

마. 분과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23 [이사회 의결 정족수]

상임 및 운영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이사의 요청에 의한 경우 서면으로서 의결할 수 있다.

 

 

 

 

6 장 위원회

 

 

24 [위원회 구성]

① 협회의 목적 달성과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상임으로서 상임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임시위원회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기타 협회의 목적하는바에 의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상임운영위원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구성하고 협회장이 임명한다.

④ 분과 및 특별위원회는 운영이사회 의결을 통해 구성하고 운영한다.

⑤ 위원회 위원장은 각 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출하며, 특별위원회 구성은 해당 위원장이 운영이사회 승인을 통하여 구성한다.

⑥ 이하 세부 운영은 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한다.

 

25 [위원회 변경 및 폐지]

협회는 운영이사회 의결을 통해 위원회를 변경 및 폐지 할 수 있다.

 

 

 

 

  

7 장 재정 및 회계

   

 

26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정회원의 회비

사업에 수반되는 수익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의 수익

 

27 [회계 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에 시작하여 1231일에 끝난다.

 

28 [회원의 회비]

정회원의 회비는 운영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29 [예산 및 결산의 승인]

협회의 매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연도 개시 전에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입세출결산은 연도 종료 후 2월내에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를 모두 주무관청에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한다.

 

30 [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상근역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1 [기구]

협회는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기타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8 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31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2 [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출연한다.

 

33 [공고]

법령에 의한 사항 및 법인이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을 공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부칙

이 정관은 정부 주무부처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