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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 AUTO TUNING INDUSTRY ASSOCIATION-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공지사항

상세 내용

2023년 자동차튜닝사 2급 민간자격검정 일정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2-09 15:08

 

        << 자동차튜닝사 2급 민간자격 검정시험 응시요강 >>

 

 

□ 자격종목 및 종류 :

▶ 자동차튜닝사 2

▶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 2016-003064)

 

□ 접수방법 :

▶ 1차 시험 – 협회 튜닝아카데미 홈페이지 www.kal.ac.kr [신청카테고리 [응시원서접수]에서 온라인 접수

▶ 2차 시험 – 협회 튜닝아카데미 홈페이지 www.kal.ac.kr [신청카테고리 [시험접수]에서 온라인 접수

 

□ 응시자격 :

1. 16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 중 1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자

   1) 자동차 관련 교육기관에서 자동차를 전공하거나 수료한 자

   2)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자동차구조학이 포함된 자격증)

   3)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가 운영하는 과정평가형 교육훈련과정의 평가 기준을 통과하여 이수한 자 (당 협회 운영 자동차튜닝개론실무 온라인 강의 이수자)

2. 검정시험 부정행위로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

 

□ 시험과목 :

▶ 1차 시험 – 자동차튜닝(기관튜닝섀시&차체튜닝전장&내외장튜닝)(객관식 50문항)

▶​ 2차 시험 자동차튜닝(기관튜닝섀시&차체튜닝전장&내외장튜닝)(객관식 20문항 단답형 주관식 40문항)

 

□ 시험교재 :

▶ 자동차튜닝 학습서 기관튜닝섀시차체튜닝전장내외장튜닝 (3) - 골든벨 출판사

 

□ 응시방법 :

▶ 1차 시험 – 온라인시험[CBT(Computer based testing)방식] (감독관 입회 집체 시험)

                  (시험 응시 사이트 튜닝아카데미 홈페이지 www.kal.ac.kr)

▶ 2차 시험 – 필기시험[4지선다 객관식 단답형 주관식]

 

□ 검정비용 : 최종합격 시까지 총비용

   ▸자동차 관련 교육기관에서 자동차를 전공하거나 수료한 자 및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 보유자 - 165,000(VAT포함) + 발급비

   ▸일반 응시자 - 385,000(VAT포함) + 발급비

 

□ 검정비용 내역 :

▶ 1차 시험 응시료 – 55,000(VAT포함)

▶ 온라인 강의 – 220,000(VAT포함)

   ※ 해당자 : 자동차 관련 교육기관에서 자동차를 전공하거나 수료한 자 및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 보유자 이외의 일반 응시자

   ※ 학생 50% 할인(재학증명서 제출),

▶ 2차 시험 응시료 – 110,000(VAT포함※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자격증 발급비용

 1자격증(카드형) : 5,500(VAT포함) + 등기비용 3,000원 = 8,500

   2. 자격증(카드형)+자격증서(증서형) : 11,000(VAT포함) + 등기비용 3,000원 = 14,000

       ※ 1, 2 중 선택

       ※ 입금계좌 : 349401-04-231483(국민은행)/예금주: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 환불기준:

▶ 시험응시료 100% 전액 환불 원서 접수 기간(마감일 24시까지)

▶ 시험응시료 50% 환불 접수 마감 다음날 검정시행일 5일 전까지

▶ 환불 불가 검정시행일 4일 전부터

▶ 온라인 강의 환불 :

    - 미수강 시 납부금 전액 환불

    - 일부 수강 시 기납부 수강료 전액(A) - (A)X 

    ※ 모든 환불 신청은 신분증 사본과 본인명의 계좌번호를 이메일 제출

 

□ 합격자발표 ※ 합격자 개별통보

 

□ 발급기관 :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Tel. 02-3453-6035 / Fax. 02-6008-5875

E-mail. katia05@naver.com katia05@hanmail.net

홈페이지www.katiagroup.or.kr www.kal.ac.kr

소재지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5가길 11(신천동한신코아오피스텔 1012)

 

◎ 소비자 알림사항

▶ 상기 자동차튜닝사 2”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입니다.

▶ 민간자격 등록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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