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1회 자동차튜닝사 2급 민간자격 보수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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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육은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근거하여 신규교육 수료 후 3년이 경과하거나 자동차튜닝사 2급 민간자격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 받아야 하는 교육을 시행합니다. 교육 대상자는 2017년 이후 자격 등록자로 아래와 같이 보수교육을 수료해야 자격이 갱신·유지됩니다. ※ 본 협회는 국가공인 자격심사를 진행 중으로 공인 인증 시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반드시 2차 시험 재응시를 해 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 래 - 1. 교육 기간 - 1차: 2022년 08월 01일(월) ~ 08월 31일(수) (2019년 이전 취득자) - 2차: 2022년 09월 01일(목) ~ 10월 06일(목) (2019년 이후 취득자) 2. 교육 과목 1) 전기자동차 튜닝, 인증절차 등 자동차관리제도 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자동차튜닝) ② 자동차(전기차포함) 튜닝인증 절차 ③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④ 자동차튜닝업무 세부매뉴얼 2) 전기자동차 개론 3) 자동차 고전압 안전교육 ① 전기안전 개론 ② 전기자동차 감전사고, 전기화재 사고예방 및 응급조치 예방 ③ 전기자동차 안전교육 - 고전원전기장치 등 취급자 안전교육 등 ④ 전기자동차 안전실습(고전압배터리, 전기차모터 등) 4) 자동차 튜닝실무 ① 클래식 및 올드카 튜닝 ② 내연기관의 전기차 튜닝 5) 인성교육 총 5과목 8시간 이상이며 보수교육 과목 및 강의 시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교육 신청 1) 신청접수 일정 및 방법 - 1차: 07월 18일(월) ~ 07월 24일(일) - 2차: 08월 15일(월) ~ 08월 21일(일) - 미래자동차인재개발원 사이트(www.kal.ac.kr) 로그인 후 신청 및 결제(110,000원) 코로나19로 온라인 동영상 교육으로 이수로 대체하며 및 결제 이후 익일부터 이수가능합니다. 4. 수료증 발급 본 교육의 수료증은 현재 진행 중인 국가공인 심사 이후 발급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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