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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 임법예고(2016.04.18)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4-22 13:4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일정한 시설, 인력 등을 확보한 자동차제작자에게도 튜닝작업 허용 등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자동차관리법(법률 제13686, 2015.8.11.)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마련하고 418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

 

   

 

(일정 요건의 자동차제작자에게 튜닝작업 허용 등) 자동차 튜닝을 하려는 자는 튜닝승인을 받은 후 자동차 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작업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34조 제2항 신설)

 

* 개정 전 : 자동차 튜닝작업은 자동차 정비업자만 가능

 

(튜닝승인 받지않은 튜닝 금지, 위반시 제재) 자동차 정비업자 또는 제34조 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은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튜닝을 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시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57조 제2항 개정, 66조 제2항 및 제80조제52호 신설)

 

* 자동차관리법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 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안에 반영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튜닝작업을 자동차정비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운 범위(푸드트럭, 냉동탑, 윙바디 등)의 튜닝작업에 대하여

 

-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일정 요건의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정비업 등록없이도 튜닝작업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튜닝규제를 완화하고 튜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함

 

(튜닝작업 허용되는 자동차제작자 기준 등) 튜닝작업이 허용되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시설장비 또는 인력 등의 기준*그 확보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을 정함

 

*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시설면적(400이상), 검사시설(피트 또는 리프트) 및 도장시설(필요시), 제동시험기(필요시), 기술인력(자동차정비 기능사 이상 1인 이상)

 

** 교통안전공단에 시설 등 확인신청 공단, 현장 확인 후 시설 등 확인증 발급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작업 범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허용되는 튜닝작업범위를 특정한 용도에 따라 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차대차체, 승차물품적재장치 등을 변경하는 작업으로 정함

 

(튜닝작업 내용 전산입력 등) 자동차정비업자와 마찬가지로 튜닝작업을 완료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작업내용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튜닝작업 의뢰자가 요구 시 작업확인서를 발급토록 함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사업정지 기준) 자동차정비업자와 마찬가지로 튜닝승인 대상항목에 대하여 튜닝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 시의 사업정지 기간에 대하여 정함

 

* 위반 회수 : 1사업정지 30, 2사업정지 60, 3사업정지 90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16.4.18일부터 5.30일까지(40일간)이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 ​게시글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2016.04.18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7301]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첨부파일 자동차튜닝 입법예고안.hwp  ( Size : 176.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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