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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 AUTO TUNING INDUSTRY ASSOCIATION-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공지사항

상세 내용

'자동차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입법 발의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9-18 11:17

 

제안 취지 - 법안의 필요성 (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안)

    

자동차튜닝이란


양산된 자동차를 자동차 소유자가 안전이나 환경 등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자신의 개인적 취향과 목적에 맞게 소유한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내·외관을 꾸미기 위해 구조장치 변경 또는 부착물을 추가하는 모든 활동

 

 

정비와 튜닝의 차이

- 정비는 수리(repair)와 유지(maintenance)의 업무이고 튜닝은 개조(modification) 또는 개선(improvement)의 업무로

   업무의 개념부터 다름

- 정비는 서비스업, 튜닝은 제조업

 

국내 자동차튜닝산업 현황

튜닝시장 규모

- 세계 자동차튜닝 시장은 100조원 이상으로 조선산업과 맞먹는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연평균 5%씩 성장 중,

- 하지만 국내 튜닝시장은 자동차 생산국 7위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튜닝시장규모가 5조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 (‘18 3.8조 추정)

- 하지만 최근 자동차 2천만대 시대를 맞아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동차튜닝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 중

국내 튜닝산업 활성화 정책

- 2013년 이후 정부의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에 따라 활성화 방안은 제시되고 있으나 법률적, 제도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아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한 상황 임.

 

자동차튜닝산업 법안 제정의 필요성

자동차튜닝은 숙련된 기술노하우와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 및 동업종·이업종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제조업의 한 분야이며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큰 사업임.

현 자동차튜닝 관련 법안은자동차 관리법하에 자동차정비 범주에 묶여 정비의 개념에서, 활성화가 아닌

    제약과 규제의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자동차튜닝은 업종면에서도 서비스업인 정비업과 다르고, 규모면에서도 일반 중소기업과 차이가 있기에

    기존의 법률 등으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자동차튜닝 활성화 법안을 제정하여

- 튜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동차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자동차 기술을 혁신하고

- 제조·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차튜닝산업에 맞는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 자동차 분야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임.

 

 

 

 

 

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자동차의 튜닝은 숙련된 기술노하우와 전ㆍ후방 산업과의 연계 활동을 바탕으로, 동업종(同業種)이업종(異業種)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분야이며, 자동차튜닝업은 제조업의 한 분야이기도 하면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큰 사업임.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튜닝산업과 관련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시행해 왔으나, 자동차의 튜닝은 업종면에서 서비스업 중심의 자동차 정비와는 분명히 다르고, 규모면에서도 일반 중소기업과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자동차 정비를 위한 법률 등으로 자동차튜닝 활성화 및 촉진을 위한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자동차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튜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동차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동차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자동차 기술을 혁신하고 제조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차튜닝산업에 맞는 정책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며, 자동차 분야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임.

 

자동차튜닝은 정비와 다르고 규모도 일반 중소기업과 차이가 있지만 성장 가능성이 크고 제조업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큰 사업이기에 적극 지원해야 하는 산업이지만 튜닝이 현 자동차관리법에서 정비의 한 분야로 있는 상황에서는 자동차튜닝 활성화 정책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토부의 규제법이 아닌 산업부의 자동차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자동차튜닝산업에 맞는 정책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 “자동차튜닝업이란 자동차튜닝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나 자동차튜닝에 활용되는 부품 제조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정의함(안 제2).

 

자동차튜닝업은 기존 서비스업인 자동차정비의 한 분야가 아닌 자동차튜닝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제조업이다. , 정비와 튜닝은 별개라고 법률로 정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자동차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

 

정부는 자동차튜닝업을 정비에서 분리하여 튜닝만을 위한 활성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매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튜닝업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법률로 정함

 

 

. 자동차튜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튜닝기술기능자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13).

 

자동차튜닝업자는 자동차튜닝업으로 등록 신고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튜닝을 하는 자는 불법이다.

, 앞으로도 자격과 시설을 갖추어 등록하지 않으면 무허가 불법튜닝으로 단속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튜닝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7).

 

자동차튜닝업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튜닝을 활성화 하기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기금 마련, 세제 감면 등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4)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하지만 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튜닝과 정비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함께 발의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4)이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한다.

현재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 내용은 현 자동차관리법 조항에서 튜닝이란 말을 삭제하는 법률안임.

 

 

 

 

 

 

 

 

<법률안 내용 및 제정 취지 요약>

 

새로 제정하려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기본 내용은 자동차튜닝을 자동차관리법에서 분리하여 튜닝에 맞는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안 내용을 보면 튜닝사업등록, 튜닝인력양성, 튜닝 창업 및 취업지원, 튜닝업 재정 및 세제지원, 튜닝부품 시험·검사 및 품질보증·인증에 관한 합리적 기준 마련, 튜닝기술의 개발과 판로에 대한 지원, 튜닝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그리고 그 밖에 자동차튜닝산업 활성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다시 말해 튜닝을 하는데 지원 할 수 있는 모든 지원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토부가 주도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하에서 자동차튜닝 활성화 정책을 보면, 기본적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규제 가능한 테두리 안에서 일부만 허용해 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 이유는 허용한 튜닝을 또 다른 규정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LED전조등과 견인장치의 경우 경미한 튜닝 항목으로 풀어주어 쉽게 튜닝 할 수 있게 했지만, 결국 국토교통부산하 자동차튜닝부품인증센터의 튜닝부품인증을 받지 못하면 지금껏 사용해 왔던 제품이라도 불법으로 간주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조차 안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동차 용품·악세사리인 조명엠블럼 마저 튜닝부품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마음대로 부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튜닝부품인증이 법정 임의인증(제품 출시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제품의 품질 향상 촉진을 위해 임의적으로 받는 인증 - 강제 아님)임에도 실제로는 법정 의무인증(제품 출시를 위해 법적으로 반드시 받아야하는 인증)처럼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법에서는 자동차튜닝을 하나의 독립 업종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자동차정비업에 속한 일부분으로 규정하여 반드시 정비업등록을 해야만 튜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별도의 튜닝만을 위한 어떠한 재정적·사업적 지원도 해줄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튜닝이 자동차관리법에서 벗어나야만 불합리한 현 상황을 벗어나고 튜닝의 독립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튜닝을 자동차관리법에서 분리하기 위해서는 튜닝을 규정할 다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만 가능하기에 규제가 아닌 활성화 법안을 새로 제정하여 튜닝을 관리하려는 것이 현자동차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의 취지입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자동차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입법 발의하여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국민 의견 수렴 중입니다.

이에 관심있으신 분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해당 법률을 검색하여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4일까지 의견 수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X0U0R9M0A8N1S5V3H6Z1S3O5Z7H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9일까지 의견 수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I0O0H9R1F1D1I5N1J4P3P3N8F0B7

 

 

 

 


또한 국회 의견수렴과 별도로 통계기관을 통해 자동차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에 대한 찬반 여론과

현 자동차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오니

아래 설문에 참여바랍니다.


http://naver.me/xy2MhcGK




 

첨부파일 210360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pdf  ( Size : 100.0 Kb )2103774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pdf  ( Size : 237.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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