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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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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업 튜닝 측면에서의 자동차 선팅 규제 철폐 논란에 대한 의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11-11 16:29

<튜닝 칼럼>

 

드레스업 튜닝 측면에서의 자동차 선팅 규제 철폐 논란에 대한 의견

 

김 필 수 (대림대학 자동차공학과 교수)

 

 

 

  자동차 선팅(틴팅, Tinting)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자동차 선팅 규제를 철폐를 고려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각계 각층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단속이 안전에 도움을 준다는 논리와 도리어 에너지 절약측면에서도 그렇고 개인 사생활의 측면 등 여러 면에서 규제 철폐가 옳다는 논리와 부닥치면서 양편으로 갈린 듯 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제도가 누구를 위하여 도움이 되고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느냐일 것이다. 잘못하면 제도가 제도를 만들고 규제가 규제를 만드는 악순환이 나오는 만큼 현명하게 생각하고 대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자동차 선팅은 10m 거리에서 차량 안을 보았을 때 승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추상적인 측면이 강했다. 이렇게 단속 근거가 애매모호하여 항상 실랑이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되었고 결국 사문화된 규정으로 단속 자체를 멈춘 지 상당 기간이 지났다. 그 이후 경찰청에서는 휴대용 가시광선 투과기를 준비하여 일률적으로 단속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계획을 하였으나 역시 찬반양론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계속 지연되는 상황이었다. 결국에는 최근 정부에서 유명무실한 규제의 불필요성을 제시하고 규제개혁 측면에서 규제 철폐를 시사하였다. 그러자 다시 한번 찬반양론이 고개를 들면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 선팅은 각 국가별로 그 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규정을 만들고 있다. 자동차 선팅이 시작된 미국에서는 원래 운전자의 총기 소지 여부 등의 문제점으로 확인을 위하여 선팅 규제를 시작하여 주로 실내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단속을 하였다. 국내에서는  주로 시야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규제단속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자동차 선팅을 찬성하는 입장은 최근의 에너지 위기가 커져가는 현실에서 선팅을 하지 못하게 하면 한여름철 뜨거운 햇빛으로 실내가 뜨거워져 에너지가 훨씬 낭비된다는 논리이다.  또 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유일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루라는 측면도 있다. 선팅 규제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주변의 시야확보가 가능하게 되어 교통안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탑승자의 신분 확인이 가능하여 범죄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는 논리이다. 양측의 의견을 보면 상당 부분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는 것이다. 우선 최근에 길거리를 수놓는 차량은 승용차 뿐만 아니라 SUV, CUV 등 다양한 차종이 선보이고 있고 이 차종의 차고도 차이가 많아서 시야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즉 자동차 선팅을 통하여 상대방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차고의 높이로 인하여 전혀 상대방을 인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도리어 가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둘째로 1,600만 여대 등록 차량 중 1,000만대 이상이 이미 자동차 선팅을 하여 규제된다면 선팅 제거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도리어 이러한 소모적인 비용의 낭비보다 우선 투자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사안이 많다는 것이다. 최근의 고유가 문제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선팅 규제는 도리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논리도 많이 제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와 같이 한여름철 매우 뜨거운 날씨에 선팅은 에너지 절약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부분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선팅 규제로 얼마만큼의 교통사고를 방지하였는 지 체계적인 데이터가 부적하는 것도 취약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 


  차량 외부를 아름답고 하고 공기역학적인 성능을 우선시 하는 드래스업 튜닝에서는 선팅은 외모를 더욱 돋보이고 세련되게 만드는 요소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어느 정도의 선팅은 차량의 외모와 어울려 사람과 같이 일종의 선글라스 효과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튜닝 매니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팅의 효과와 멋을 생각하고 규제 철폐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자동차 선팅 규제 철폐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어느 부분이 가중치가 있을 것인지 고민하여 결정할 사안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운전을 방해할 정도로 반사되는 선팅을 하여 문제를 유발시키거나 완전히 검게 하여 도저히 안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선팅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남을 이해시키기에는 설득력이 매우 부족한 만큼 단속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적 규제는 모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하고 투명하고 정확하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규정을 버리고 이 기회에 모두가 인정하는 규정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란다. 물론 최소한의 규정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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