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 KOREA AUTO TUNING INDUSTRY ASSOCIATION-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자동차컬럼

상세 내용

내년 ‘자동차 구조변경 제도 개선’정책 연구 필수적으로 하여야 한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11-11 16:23

<튜닝 칼럼>

 

내년 ‘자동차 구조변경 제도 개선’정책 연구 필수적으로 하여야 한다.

 

김 필 수 (대림대학 자동차공학과 교수)

 

 

 

  국내 자동차 튜닝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튜닝 문화가 부재된 상태이다. 튜닝 문화가 그렇다보니 튜닝산업도 어느 정도 규모인지 파악조차 안되고 있다. 아마도 국내 자동차 튜닝에 대한 자료를 구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확언한다. 필자에게도 수시로 각 기업체에서 튜닝관련 자료를 요청받고 있으나 혹시라도 제공하는 것은 필자가 매년 개최하는 자동차 튜닝세미나 자료 뿐이다. 이럴 정도이니 국가 차원의 튜닝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 자동차 튜닝은 부정적인 시각과 불법으로 간주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정부 부서 자체가 튜닝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전문가도 없고 인식 자체의 필요성도 못 느끼다보니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물론 법적으로 튜닝이라는 용어는 한 글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굳이 찾는다면 자동차 구조변경 제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튜닝을 하면 법적인 차원 내에서 합법적으로 하다보면 부닥치는 분야가 바로 자동차 구조변경 등록일 것이다. 이것을 합법적으로 통과하여야만 자동차 등록증에 합법적인 구조변경 허가 기록이 기재된다. 문제는 허가 자체가 까다롭고 기준이 높아 허가보다 불허가 많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불편한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필자는 항상 국내의 자동차 튜닝에 대한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언급하고 있으나 역시 가장 큰 현안은 제도적 접근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바로 자동차 구조변경 제도의 개선인 것이다. 지금의 규정은 자동차 구조변경의 기준이 너무 높아 허가를 위한 법이 아니라 불허를 위한 법안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하나 너무 안일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근 자동차에 대한 법적 유권해석이나 판결을 보면 너무 보수적이어서 새로운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배어있는 경우가 많다. 전향적인 의식이 부족하고 도전정신이 미약하여 발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문제가 있다고 고려되면 시범사업이나 현장학습을 통하여 일정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종속하면 된다. 시범사업이나 도전정신도 없이 겁부터 먹고 판단을 한다면 그보다 우매한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법적인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나 관리자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받는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시험을 통하여 결과에 승복한다면 국민 누구도 수긍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제 자동차 튜닝시장의 올바른 판단을 위하여 일명 ‘국내 자동차 구조변경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여야 한다. FTA에 당면한 지금 시기적으로도 가장 적절한 연구 시기이다. 이 정책연구는 길지 않아도 될 것이다. 약 6개월이면 충분히 선진 외국의 사례도 첨부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튜닝산업과 문화를 태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끝에서는 공청회를 통하여 알릴 것을 알리고 조언 받을 것을 받아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마련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책연구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선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의 구조변경 제도에 대한 절차 간소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원 스톱 서비스 차원의 서류 및 발행기관은 물론이고 검사절차도 재정립하여야 한다. 기준에 대한 엄격한 통일성과 동일한 기준을 전국 각지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것을 경찰청, 일산 튜닝업체 그리고 국민들과 공유하여야 한다. 검사소의 튜닝 기준은 역시 막는 데에 주력하기 보다는 안전, 소음, 배기가스 등 기본적인 규제를 중심으로 푸는데도 주력하여야 한다. 풀어줄 수 있는 것은 풀어주자는 것이다. 동시에 간단한 드레스업 튜닝이나 퍼포먼스 튜닝을 위한 부품을 인증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하여야 한다. 교통안전공단도 좋고 새로운 협회도 괜찮다. 국토해양부의 관리 하에 튜닝 부품에 대한 인증기준과 인증마크를 설정하여 간단한 인증 부품의 경우 아무런 제재 없이 탈부착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지속적인 관리 방법에 대한 계획도 준비하여야 한다. 이 부분만 정확하게 진행하여도 국내 튜닝 시장의 규모는 3조원은 충분히 조성되리라 확신한다. 문제는 정부이다.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 지, 이 연구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지한 공무원이 있는 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이전 제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무엇을 어떻게 풀어야 할 는 지도 중요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성에 대한 의지인 것이다. 주변에서 위탁 연구할 수 있는 기관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 

          
  주변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미 기업적인 차원에서 자동차 메이커나 관련 기업들은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다. 주변이 무르익었는지를 인지하고 튜닝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빠르게 인식하기를 정부에 바란다. 적절한 시기이다.

이전글

대기업의 모터스포츠 진출은 튜닝 활성화의 기본이다.

다음글

그린(Green) 튜닝을 주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