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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 AUTO TUNING INDUSTRY ASSOCIATION-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자동차컬럼

상세 내용

HID 전조등 단속, 기준이 없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11-11 15:57

<튜닝 칼럼>

 

HID 전조등 단속, 기준이 없다.

 

김 필 수 (대림대학 자동차공학과 교수)

 

  자동차 튜닝 영역을 양분하는 영역 중 대표적인 드레스업 튜닝은 저비용으로 차량을 더욱 멋지고 세련되게 만드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튜닝에 처음 입문한 운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 중 전조등을 업그레이드 시켜 발광율을 높이고 세련되게 해주는 전조등 튜닝이 인기가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문제는 전조등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되어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최근 HID(High Intensity Discharge) 전조등 문제로 시끄럽다. HID란 고광도 가스방전식 램프를 사용한 전조등으로서 기존의 할로겐 램프보다 수명도 2배 이상 길고 밝기도 매우 높아 운전자에게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시야를 확보하여 주어서 인기가 있는 등화장치이다. 


일명 제논램프라고도 하며, 고급 승용차종을 중심으로 탑재가 늘고 있으나 가격이 매우 고가이어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자동차 매니아를 중심으로 애프터마켓용 HID 전조등 판매가 급증하였고 이를 탑재한 일부 매니아들의 차종은 너무 높은 주사로 인하여 상대방의 운전자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눈부심은 안전에 장애를 주어 많은 문제를 낳아 왔다. 최근 이 문제가 커지면서 경찰청에서는 차체의 높낮이에 따라 자동으로 전조등의 주사 지점을 조정해 주는 ‘자동 광축조절장치’가 탑재된 HID를 제외한 차종은 불법 구조변경으로 간주하고 단속을 시작하였다.

 

  갑작스런 이런 조치에 대하여 애프터마켓용 HID를 제조하여 판매하던 각종 기업들이 문을 닫았고 일부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과한 조치라 하여 항의가 잇따르기도 하였다.
최근 불법 HID 전조등 탑재에 대한 단속이 일제히 다시 시작되면서 여러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자동차 메이커에서 제작 차원에서 탑재된 HID 전조등의 경우 ‘자동 광축조절장치’가 탑재되어 문제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단속을 하여 높은 범칙금을 물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경찰의 단속 기준에 문제가 있다. 각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의 경찰서에는 단속 기준이 나름대로 마련되어 있는데 이 기준의 적용이 다른 것이다. 대부분은 엔진 보닛을 열어 전조등 뒷부분에 인위적인 구멍이나 연결 선 등 조작된 부위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차체나 배터리 등에 고압발생용 안정기인 ‘발라스터(Ballaster)'가 부착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여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노하우가 없다보니 주목구구식 형태가 난무하여 불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즉 비포 마켓용으로 탑재된 자동차의 경우 공장 차원에서 제작되어 장착된 장치로서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제작 차원에서 안전기준을 통과하고 정식으로 출고된 차량인 만큼 이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에게는 불법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수입차는 물론이고 국산차 중 상당수가 출고 전에 합법적으로 탑재되어 출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단속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각 지역별 단속 경찰의 기준이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전조등 하단에 구멍을 내어 전선을 연결하거나 안정기의 위치도 감쪽같이 숨겨 단속을 피하는 만큼 불법과 합법이 혼재되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경찰들은 전문가가 아닌 만큼 단속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단속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현재의 ‘자동 광축조절장치’가 없이 HID 전조등을 탑재한 차량만을 단속하는 경우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일반 전조등을 탑재한 차량 중 일부분은 전조등을 상향으로 조정하여 운행하고 있거나 기존의 할로겐 전구 용량 55[W]를 85[W]로 높여 운행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이 경우도 HID 전조등보다 문제가 더 큰 경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에는 예외라는 것이다. 특히 대전류로 인하여 화재의 위험성이 존재하기도 하는 등 더 위험성이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찰의 단속 기준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만드는 것은 당연히 하여 좋으나 HID 전조등에만 치우쳐 있는 것도 문제이다. 더 큰 불법은 예외가 있다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예외를 인정하여 주는 것인 만큼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어느 자동차 매니아는 HID 전조등의 밝기가 큰 것을 인지하고 주사각을 아래로 내려 상대방에게 눈부심이 전혀 없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어느 것이 불법인 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의 단속도 이제는 ‘자동 광축조절장치’의 존재 하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최종 결과도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눈부심이 큰 전조등이 상향 조정된 차량만을 단속하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 자동차 선팅(틴팅, Tinting)의 단속 기준도 사문화되어 유명무실하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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