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컬럼
HID 전조등 단속, 기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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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 칼럼>
HID 전조등 단속, 기준이 없다.
김 필 수 (대림대학 자동차공학과 교수)
자동차 튜닝 영역을 양분하는 영역 중 대표적인 드레스업 튜닝은 저비용으로 차량을 더욱 멋지고 세련되게 만드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튜닝에 처음 입문한 운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 중 전조등을 업그레이드 시켜 발광율을 높이고 세련되게 해주는 전조등 튜닝이 인기가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문제는 전조등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되어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최근 HID(High Intensity Discharge) 전조등 문제로 시끄럽다. HID란 고광도 가스방전식 램프를 사용한 전조등으로서 기존의 할로겐 램프보다 수명도 2배 이상 길고 밝기도 매우 높아 운전자에게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시야를 확보하여 주어서 인기가 있는 등화장치이다.
갑작스런 이런 조치에 대하여 애프터마켓용 HID를 제조하여 판매하던 각종 기업들이 문을 닫았고 일부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과한 조치라 하여 항의가 잇따르기도 하였다.
더욱 큰 문제는 현재의 ‘자동 광축조절장치’가 없이 HID 전조등을 탑재한 차량만을 단속하는 경우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일반 전조등을 탑재한 차량 중 일부분은 전조등을 상향으로 조정하여 운행하고 있거나 기존의 할로겐 전구 용량 55[W]를 85[W]로 높여 운행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이 경우도 HID 전조등보다 문제가 더 큰 경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에는 예외라는 것이다. 특히 대전류로 인하여 화재의 위험성이 존재하기도 하는 등 더 위험성이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찰의 단속 기준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만드는 것은 당연히 하여 좋으나 HID 전조등에만 치우쳐 있는 것도 문제이다. 더 큰 불법은 예외가 있다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예외를 인정하여 주는 것인 만큼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어느 자동차 매니아는 HID 전조등의 밝기가 큰 것을 인지하고 주사각을 아래로 내려 상대방에게 눈부심이 전혀 없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어느 것이 불법인 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의 단속도 이제는 ‘자동 광축조절장치’의 존재 하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최종 결과도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눈부심이 큰 전조등이 상향 조정된 차량만을 단속하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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