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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내일부터 경유차·이륜차 배출가스 검사 기준 강화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3-06 11:46

앞으로 경유차와 중·소형 이륜차가 정기·정밀검사에서 통과해야 하는 배출가스(매연)의 허용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내일(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검사 배출가스 기준 강화는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먼저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돼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의 운행차 매연 배출허용기준(불투과율)이 엄격해진다.

매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불투과율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강화된다.

매연 검사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가시광선을 쏴 불투과율을 산정하는 '광투과방식'으로 진행한다.

엔진 전자 제어장치에 전자진단장치를 연결해 매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부품의 정상 작동 여부도 함께 검사받는다.

자동차 정기검사의 경우 승합차·화물차는 2일부터 매연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검사를 받게 된다.

다만 자동차 정밀검사는 사업용인 경우 2019년부터, 비사업용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스쿠터와 오토바이 등 소형 이륜차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도 새롭게 시행된다.

이륜차의 경우 정기검사 대상이 대형 이륜차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차(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까지 확대되며 소음검사도 포함된다.

중·소형 이륜차가 최초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시기는 2021년이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검사도 함께 받는다.

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중·소형 이륜차의 신고 대수(195만 대)가 대형 이륜차(8만 5천 대)보다 훨씬 많아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 오염물질 양도 연간 4∼13배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중·소형 이륜차는 배달 서비스 등 생활 주변에서 자주 활용돼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은 미세먼지(PM2.5)의 2차 생성에 기여하고, 오존생성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백혈병·골수종·임파종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앞으로 10년 간 3187톤 줄이고, 이륜차 소음공해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본 : 2018.03.01 kbs news 이슬기 기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12413&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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