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중 일부 개정․고시-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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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991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66호, 2016.12.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지난 1월 2일 막아보려했던 「자동차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고시되었습니다. 내용 중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하는 부품 사용이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하거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사용해야 함.으로 바뀌어 개정 고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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