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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겨울 캠핑의 동반자, 캠핑카 면허 ABC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12-26 17:25

 

 소형 견인차 면허가 생긴지 1년이 넘었다. 만명이 넘는 사람이들이 응시했고, 70%이상은 30~40대로 드러났다. 

지난 7월 28일 신설된 소형 견인차 면허는 캠핑,레저 차량에 맞는 피견인차 총 중량이 750kg 초과 3톤 이하일때 필요하다. 만약 공차중량이  

750kg을 넘지 않는다면 소형 견인차 면허가 필요없다.

 

 소형 견인차 면허를 딸수 있는 조건은 운전경력 1년 이상의 1,2종 보통 면허 및 1종 대형 면허 소지자이다. 단 운전경력이 1년이상의 1,2종 보통 면허 및 1종 대형 면허 소지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소형 견인차 면허 시험은 전국 5개 시험장(강남,남부,대전,광양,제주운전면허시험장)과 사설 운전면허학원 일부에서 가능하다.

 

 

 

원문 : Outdoor news 2017. 11. 06  http://www.outdoo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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