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가이드
자동차 튜닝 작업 전산입력 사용자 메뉴얼(2016.04.08)
|
---|
튜닝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는 튜닝작업 내역을 지체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공단 산하검사소에서는 ‘16.4.8 부터 튜닝검사 접수 시 튜닝작업 내용이 전산정보처리조직(VIMS,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 입력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튜닝검사를 진행합니다.
이에 자동차 튜닝 작업 전산입력 사용자 메뉴얼을 아래 첨부파일에 첨부하오니 업무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