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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규제개혁] 자율주행차 전국 도로에서 달린다.. 초소형 전기차 허용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5-23 11:04

[5차 규제개혁] 자율주행차 전국 도로에서 달린다.. 초소형 전기차 허용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구간, 국토부 지정대부분 허용으로트위지 등 현행법에 없는 새로운 차, 해외 법 반영해 일단 허용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전국에서 자율주행차 운행이 가능해진다. 치킨업체인 BBQ가 배달용으로 활용할 계획인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Twizy)는 이르면 8월부터 도로에서 달릴 수 있게 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향후 10년 간 자율주행 분야에서 2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88000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스쿨존, 노인보호구역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전국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가 달릴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는 뜻이다.

자율주행차를 개발중인 중소기업과 대학에서 현재 시험운행 구간이 너무 적고, 주로 시외지역이어서 실 도로에서의 주행 환경과 동떨어질 수 있다고 건의한 내용을 받아들인 것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율주행차를 시험운행 하려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토부가 지정한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국토부가 정한 시험운행 지역은 고속도로 서울~호법 411개 구간, 국도 5개 구간 319. 지금까지 현대자동차와 서울대 공대 연구팀 단 2곳만 시험운행 허가를 받았다. 다만 자율주행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정밀도로지도, GPS 등 도로 인프라가 갖춰져야 하고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차량 제작사가 시험운행 구간을 지정해 국토부에 신청하면 검토한 뒤 승인을 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제작사가 시험운행을 허가 받으려면 사전주행 실적이 필요한데, 캠퍼스 안에서의 실적도 인정하기로 했다. 공공 주행 시험장은 주말에 무료 개방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험운행 허가차량에 대한 자동명령조향기능 속도 제한은 폐지한다. 자동명령조향기능은 자율주행차를 탄 운전자가 손을 떼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현재 속도가 시간당 10로 제한돼 있다

. 대구·판교, 자율시범운행단지 지정제주에 첨단검사연구센터 국토부는 오는 7월 대구 규제프리존과 판교창조경제밸리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단지로 지정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는 대학은 실증연구대학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대구, 판교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단지로 지정하고 관련 인프라를 우선 확충한다고 밝혔다.

시범운행단지와 실증연구대학에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정밀도로지도, 정밀 GPS,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를 우선 구축할 계획이다. 이런 인프라가 설치되면 자율주행차가 차량 간 사고정보, 돌발상황 등 도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수준 높은 자율주행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2018년에는 경기도 화성에 11만평 규모로 첨단자동차를 위한 실험도시(K-City)가 들어선다. K-City에는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미래형 차량들이 실제 도로와 비슷한 상황에서 시험 운행을 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장치가 설치된다. 또 정부가 주행데이터 공유센터를 만들어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데이터를 축적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개발에 나섰지만 주행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대학 연구팀에게 임시운행 경험이 있는 대기업의 정보를 공유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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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사기업의 정보 공유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기관이 실증사업을 통해 차량 개발에 나서고 주행데이터를 센터에 공유하기로 했다. 제주 규제프리존에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차량 검사를 하는 첨단검사연구센터가 설립된다. 센터에서는 첨단자동차의 검사기준을 마련하고 리콜제도를 연구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으로 경찰청 등 관계부처,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만들어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법,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1~2인용 전기차 8월부터 운행 가능승합차승용차 튜닝 허용

 ​르노삼성자동차에서 만든 1~2인용 전기차 트위지는 오는 8월부터 도로 운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5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는 르노 트위지를 배달 차량으로 도입하기로 했지만 국토부에서 허가하지 않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종류를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5가지 종류로 구분하는데 트위지는 이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새로운 유형의 첨단자동차인 경우 외국의 안전·성능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 도로 운행을 우선 허용한다는 내용의 특례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포함하기로 했다.

 ​트위지는 유럽의 자동차 안전기준인 L7(초소형 전기차)을 충족한다. 국토부는 도로 운행을 우선 허용한 뒤, 향후 국내 도로 사정에 맞게 차량의 안전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트위지가 이번 규제 특례의 첫 사례이고 앞으로 국내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첨단 자동차가 등장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삼륜형 전기차의 길이 제한은 2.5m에서 3.5m로 완화되고 최대적재량은 100에서 500로 늘어난다. 삼륜형 전기차는 매연과 소음이 없으면서도 좁은 골목에서도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어 배송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는 중소기업인 에코원과 모두나와가 최근 삼륜형 전기차를 출시했다.

 

세그웨이, 전동퀵보드, 전동휠 등은 내년부터 자전거 도로에서도 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은 이런 개인형 이동수단이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도로에서만 이용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경찰청, 행정자치부와 함께 관련법을 개정해 개인형 이동수단을 자전거 도로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자동차 튜닝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기존에 금지됐던 자동차 전체 외관에 대한 튜닝이 가능해지고, 같은 차량을 11인승 승합차에서 9인승 승용차로 바꾸는 것도 허용된다. 그동안 국토부는 기존과 전혀 다른 차량으로 튜닝할 경우 뺑소니 등 사건 사고와 연루돼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로 튜닝을 금지했다.

 

 

 

※ 본 게시글은

[ 조선비즈, [5차 규제개혁] 자율주행차 전국 도로에서 달린다.. 초소형 전기차 허용, 이재원기자 2016.05.18]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8/2016051800971.html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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