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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 AUTO TUNING INDUSTRY ASSOCIATION-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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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12-30 14:39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본문개요]

 

 

국토부,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 승인 없이 튜닝할 수 있는 대상항목 일부확대 -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튜닝을 하는 경우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튜닝할 수 있는 대상을 일부 확대하는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하여 201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지난 8월 1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 의 후속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고시 개정으로 우선 시행 가능한 “벤형 화물
자동차의 적재장치 창유리 변경”과 생계형 튜닝인 “화물자동차의
바람막이 및 포장탑 설치”를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하도록 하였다.
ㅇ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등화장치*의 교환도 금번 승인
면제 대상에 포함하였고, 안전기준이 마련되는 2014년 중에 실제
시행될 계획이다.
* (7개 품목) 방향지시등, 안개등, 후퇴등, 차폭등, 후미등, 제동등, 번호등

첨부파일 131218(조간)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자동차운영과).pdf  ( Size : 221.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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