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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 AUTO TUNING INDUSTRY ASSOCIATION-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공지사항

상세 내용

2017년 8월 27일 시행되는 자동차튜닝사 민간자격 공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5-26 17:26

안녕하세요!

 

(사)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입니다.

 

자동차튜닝사 민간자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사항을 공지드립니다.  

 

 

1. 자동차튜닝업(자동차 구조 및 장치변경) 신설

  o 2017. 01. 13, 통계청에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가 개정되면서

    ​자동차튜닝업(자동차 구조 및 장치변경)이 신설되어 오는 71일 첫 시행됩니다.

 

  o 업종에 대한 해설   

각종 자동차의 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변경과 적재, 승차장치 구조를 변경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엔진출력 향상은 연소실 압축비 변경, 라디에이터, 오일펌프 등 관련 부품 또는 장치를 변경하는 작업을 포함하며, 그 외 제동장치, 현가장치, 냉각장치, 섀시, 차량 중량 등 기본 설계기준을 재설계하여 주행성능, 제동성능, 조정안전성 등을 향상 시키거나 구조, 장치 및 부품 소재(티타늄, 카본파이버, 우레탄 등)까지 변경작업을 포함하며, 자동차 전후 축의 중량 및 길이, 너비, 높이 등을 변경하는 작업도 포함한다.

 

 

   o“자동차 구조 및 장치변경(튜닝) - 산업분류코드 30202”


  o 사업자등록 안내 

    - 업태 : 제조

    - 업종 : 자동차 구조 및 장치변경(튜닝

  

  ​o 사업장 입주 조건

    - 500이하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입주 가능

    - 500이상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공업지역

 

2. 자동차튜닝이 정비업 상의 협의적 서비스가 아닌 독립된 새로운 산업으로 인정받는 것으로써

    제조업(제작차 개념)으로 분류됨에 따라 기존 튜닝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허가받은 사업자등록 사업체로서 튜닝업체 개설은 자동차튜닝사 격증을

   소지한 종사자가 개설하도록 기준안이 정해질 듯하여 2017. 08월 첫 시행

    자동차튜닝사2급 자격검정시험을 통해 자격을 획득한 이후에나 가능할 듯합니다. 

    

    또한 자동차튜닝업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는 유망한 직업군으로서 자동차튜닝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자동차튜닝사 자격시험을 통해서만 취득 가능하고

    첫 시험이 2017. 08. 27(일) 제1회 자동차튜닝사 2급 자격검정 1차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2차 실기시험까지 진행됩니다.

 

3. 향후 2018년 2월과 8월 두 차례의 자격검정시험이 예정되어 있고, 2019년도에 '국가공인자격'으로 추진

    제1회 자동차튜닝사 2급 민간자격 검정시험은 기존 자동차 정비 및 튜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자동차 관련 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자, 6개월 이상 현업 종사자에 한하여 온라인 교육 이수과정없이 검정시험에 응시가능하고

    일반인의 경우, 총 22시간만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

 

4. 2018. 02월 시행되는 제2회 자동차튜닝사 2급 부터는 고용노동부의 2017년도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 개편에 따라

   자동차튜닝이 전략산업으로 채택되어 관련 종사자 및 관련 자격 취득자도 예외없이 최소 3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변경되고,  일반인의 경우 교육 이수시간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자동차튜닝이 제대로 된 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직무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취지로 일반 교육기관의

   최소 단위인 1학기(3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무화 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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