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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 AUTO TUNING INDUSTRY ASSOCIATION-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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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산업은 제조업으로, 서비스업인 정비와는 다릅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5-30 18:17

“자동차 튜닝산업은 제조업으로, 서비스업인 정비와는 다릅니다”

 

… ‘튜닝’ 자동차관리법 내 ‘정비’에 포함시켜 포지티브 규제 방식 취해
… 해외 ‘네거티브’ 방식 규제로 미국 35조, 독일 23조, 일본 14조 등 시장규모
… 5월29일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국회토론회, 초당적 차원으로 열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사)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발전협의회 조재성 의장이 국회의원회관 로비에 전시된 튜닝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사진 : 김선재 기자>
▲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사)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발전협의회 조재성 의장이 국회의원회관 로비에 전시된 튜닝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사진 : 김선재 기자

 

 

이종배 의원, “튜닝산업, 선진국처럼 네거티브 정책으로 가야”

윤영일 의원, 지난 3월 ‘자동차튜닝산업법안’ 대표발의

 

5월2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와 전시회가 동시에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이종배(자유한국당, 충북 충주) 의원과 윤영일(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곽대훈, 김삼화, 백승주, 조배숙, 홍의락 의원 등이 초당적으로 참석했다.

 

국회 로비에서 진행된 전시회는 그간 잘못된 정보로 ‘불법’적 인식이 강한 자동차튜닝이 노후차량의 전기차로의 전환까지 할 수 있음을 알렸다. 이날 토론회와 전시회에는 전국 대학의 ‘자동차튜닝’ 관련학과 학생들부터, 업계 관계자들까지 250여명이 모여 들어 큰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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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사 하는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사진 : 김선재 기자>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해외는 수십조 원의 규모를 보이는 자동차튜닝산업이 우리는 여전히 5천억 가량 정도에 멈춰있다”면서 “안전, 대기오염, 소음 등 외에는 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는 여전히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튜닝산업을 육성하면 국내 수요를 넘어, ICT·친환경 요소와 융합해 해외로 수출하는 등 효자산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3월6일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으로 분류돼 있는 자동차튜닝업을 별도로 관리·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튜닝산업법안’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영일 의원실은 법안은 숙련된 기술 노하우와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 활동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자동차 튜닝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당시 윤영일 의원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업계는 자동차튜닝 관련한 기술을 발전시켜오면서, 전문 자격증도 생기고, 대학에는 튜닝 관련 학과가 개설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며 “이제 다양한 잠재력을 지닌 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자동차튜닝활성화법이 통과돼 자동차튜닝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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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해남, 완도, 진도) <사진 : M이코노미 사진DB>

 


“전국대학에서 산학협약 통해 인재양성 시작, 관련법 재개정 시급”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계 조선업 시장 규모와 비슷한, 자동차 튜닝(애프터마켓) 시장이 왜 국내는 왜 여전히 ‘불모지’로 남아 있는지, 현행법상 문제점, 활성화 방안 등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사)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김필수 협회장은 먼저 “현재의 자동차관리법 하의 규제 일변도인 포지티브 방식으로는 자동차튜닝산업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자동차튜닝업은 차량의 유지·수리 등을 위한 정비업과는 구분되는 구조 및 장치변경에 따른 제조 산업”이라며 “이에 서비스업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매매·폐차·정비 등을 담당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에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대로 활성화만 된다면 유관산업인 모터스포츠까지 연계해 6조원까지 가능한 시장이지만 여전히 5천억원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서 “성장가능성을 확인한 전국 대학에서 산학협약을 통해 인재 양성을 시작한 지금, 관련법 재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재성 (사)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발전협의회 의장은 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이미 선진국들은 60년 전부터 튜닝산업을 활성화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왔고, 별도 산업으로 연계한 교육, 창작 등 명인을 발굴해 육성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우리도 자동차튜닝발전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기술 확보와 고부가가치 부품개발을 통한 수출 증대 등 산업활성화를 모색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사진 : 김선재 기자
▲ 사진 : 김선재 기자

 

사진 : 김선재 기자
▲ 사진 : 김선재 기자

 


업계, “제조업을 서비스업으로 규제하고 있어”

 

자동차 튜닝업계 대표로는 (주)덱스크루 이홍준 대표가 참석했다. 이홍준 대표는 실제 현장에서 발견한 ‘자동차튜닝산업 발전의 저해요소’를 짚었다. 이홍준 대표는 “자동차가 단순 이동수단이 아닌 ‘움직이는 생활공간’으로 바뀌면서 소소한 생활튜닝 등 자동차튜닝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면서 “그 외에도 캠핑카, 특장차, 푸드트럭, 장애인 차량 등 다양한 튜닝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홍준 대표는 이어 “해외의 경우에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하나의 독립적인 산업으로, 미국 35조, 독일 23조, 일본 14조 등의 시장규모를 보이고 있다”면서 “안전·배출가스·소음 등 기존 규제 외에는 자유롭게 변경 가능한 네거티브 정책이라는 게 우리와 다른 점”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자동차튜닝을 서비스업종인 정비업의 한 분야로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라면서 “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비에 맞춘 시설장비도 요구하고 있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비용과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알렸다.

 

실제 지난 2017년 1월13일 통계청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가 개정되면서 자동차튜닝업(자동차 구조·장치변경업)이 신설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튜닝업이 신설된 지 벌써 2년 가까이 흘렀는데도, 법은 여전히 제자리”라며 “빌드업(Build up) 같은 특장차 제조업도 법상으로는 서비스업에 들어가 있는 등 산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애매한 규정에 얽매여 있다”고 말했다.

 

왼쪽 2번째 부터 이종배 의원, 조배숙 의원, 김삼화 의원이 노후된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시킨 (사)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의 설명을 듣고 있다. &lt;사진 : 김선재 기자&gt;
▲ 왼쪽 2번째 부터 이종배 의원, 조배숙 의원, 김삼화 의원이 노후된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시킨 (사)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 김선재 기자>

 

국회의원회관 로비에 전시된 튜닝차량에 직접 탑승해 보는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충주)
▲ 국회의원회관 로비에 전시된 튜닝차량에 직접 탑승해 보는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충주)

 


‘자동차튜닝산업법안’, 포지티브 규제 방식 네거티브로 바꾼다

 

자동차 튜닝산업은 숙련된 기술노하우와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활동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산업이면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2016년 4월 ‘자동차 튜닝산업 중장기 마스터 플랜’ 발표를 통해 2020년 시장규모 4조원, 2020년까지 2.7만명의 신규 고용창출을 예상했다. 하지만 여전히 업계의 목소리에 미온적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내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다. 토론회에서 거듭 지적이 나온 것처럼 ‘정비’와 개념에서부터 차이가 있음에도, ‘튜닝’을 자동차관리법안에서 함께 규정해 왔기 때문이다.

 

정비와 튜닝은 개념에서부터 다르다. 정비는 양산차에서 나온 차량의 성능이 제기능을 못하거나 작동하지 못할 때, 수리(Repair)를 통해 다시 제 기능을 복원시켜 주거나 한걸음을 더 나아가 이 기능이 유지하도록 관리(Maintenance)하는 업무다. 이에 반해 튜닝은 양산차의 차량을 구조나 장치를 변경해 더 나은 성능이나, 사용자의 용도에 맞춰 실내를 개선하는 등 향상(Performance)이나 개선(Upgrade)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울러 ‘튜닝’은 성능향상, 업그레이드 개념으로 업체와 학교 등에서 다양한 기술개발과 제품개발에 나서야 하지만 포지티브 규제방식의 자동차관리법 안에서는 세계적인 시장 발전 추세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각종 분야에서 규제혁파와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을 약속했지만, 업계는 여전히 과도한 규제, 미비한 법·제도의 혁신을 지적하고 있다. 기존 자동차 정비를 위한 법률 등으로 자동차튜닝산업을 관리·지원하고 진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윤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튜닝산업법안’은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현행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규제개혁’ ‘혁신성장’ 방향과 맞닿아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튜닝을 정비와 함께 법상에 두고 모든(경미한 구조 변경을 제외하고) 튜닝작업을 사전에 승인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사전규제 없이 튜닝작업을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튜닝작업의 경우에도 안전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이 부분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산업적인 측면에서 튜닝산업을 경쟁력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소관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했다.

 

토론회에서 ‘자동차튜닝 활성화를 위한 법체계 개선 과제’를 발표한 LEGAL INSIGHT 김성호 변호사는 “자동차튜닝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이를 관리하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판단된다”면서 “이번 자동차튜닝산업법안은 ‘자동차안전확보’ ‘불합리한 사전규제 개선’ ‘산업적 측면’ 3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법안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적절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와 전시회에는 전국 대학의 '자동차튜닝 관련 학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참여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 이날 토론회와 전시회에는 전국 대학의 '자동차튜닝 관련 학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참여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29일 국회에 전시된 제네시스 G70 튜닝자동차 &lt; 사진 : 김선재 기자 &gt;
▲ 29일 국회에 전시된 제네시스 G70 튜닝자동차 < 사진 : 김선재 기자 >

 


국토부·산자부 협력 필수, 시장 성장 위해 협력해야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세계 5위권의 자동차제조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자동차튜닝시장으로 대변되는 애프터마켓은 성장하고 있지 않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 멈춰버린 국내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시대의 화두가 돼 버린 일자리 창출 등 해법은 어쩌면 정부의 규제 속에서 갈 길을 잃어 버렸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튜닝산업 발전은 결국 ‘안전’ 부분에서 국토교통부, ‘산업’ 측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두 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보인다. 관련 법안과 토론회 등을 통해 국회에서 먼저 초당적 차원에서 협력이 이뤄졌다. 시장을 성장시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과도한 규제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사실을 두 부처가 협력을 통해 되짚어야 할 것 같다.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25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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